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은 여기 루코의 사직서 양식 무료 나눔 클릭하세요!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자주하는 질문이... 30일, 한달전에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바로 답 드립니다. 아니요! 노놉! 사직인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통은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위 한달, 30일이라는 말은 민법에서 나온 이야기죠. 1.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