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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자주하는 질문이...
30일, 한달전에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바로 답 드립니다.
아니요! 노놉!
사직인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통은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위 한달, 30일이라는 말은 민법에서 나온 이야기죠.
1.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랑 빠른 퇴사로 협의를 하시고
2. 30일을 지킬 수 없다면 그냥 사직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3. 민법에서의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증명하여야 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4. 회사에서 소송한다 어쩐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걍 무시하셔도 됩니다.
5. 근로자 한명 퇴사하는데 회사가 휘청이면 그게 회사인가요?
6. 단. 회사의 엄청난 지적재산권, 특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본인 혼자 했고,
본인의 퇴사로 회사가 망할 위기라면 30일 지켜주세요.:)
그래도 본인이 근무한 업종으로 계속하여 일할 계획이라면 평판 관리를 위해 30일 정도 지켜주시고
웃으며 안전이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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