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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희민이 2021. 5.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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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 및 관련자료 정리

 

 

 

국세청이 2020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2020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2020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3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

 

 

 

 

1. 가구 구성

 

  ●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02. 01. 02 이후 출생), 70세이상 직계존족 (50. 12. 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출처 : 국세청 (총소득 기준금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3. 재산요건

 

    ●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2020. 6. 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 (ARS) : 1544-9944 (이용시간 06 ~ 24시)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3)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4)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 x)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접속

 

 

     3. 신청도움서비스 (직권신청)

   

       1)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이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 3번 장려금 일반상담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자료 (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 신청 가능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대상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손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접속

 

              ● 홈택스 : 신청제출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접속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 가능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할 경우 2년간 지급x)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고 싶다면 신청할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세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세무서나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서(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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